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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8 2017구단3635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구청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로 C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하던 중 2016. 4. 16. ’양측 슬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6.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만 72세 남성으로 2016. 3. 7.부터 B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C 유지관리 업무를 1일 8시간, 주 5일제 근무형태로 수행하였고, B구청 입사 이전에 약 1년 9개월 정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확인된다, 2016. 6. 4. X-ray를 보면 진행된 양측 내측부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2016. 6. 4. 우측 무릎 MRI상 대퇴골두에 골수부종이 생겨 있고 medial meniscus tear(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가 관찰된다, 자세히 보면 lateral cartilage(내측의 연골)는 연골 부위가 모두 벗겨져 있고 좌측 또한 같은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이 모두 확인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의 업무가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많지 않고 공원 내 낙엽을 마대자루에 담아 리어카로 운반하는 것이 주업무로 걸어다니는 시간이 길어 무릎에 부담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무기간이 짧다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3년부터 무릎 관절증으로 진료받아 온 이력이 확인되는 점, MRI 영상 소견상 적어도 1년 이상 진행된 만성 소견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견해다’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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