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17.경 화성시 E 일대에서 주택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가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6. 6. 19.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1차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6카합10205호)은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라21300호)은 2017. 5. 4. 인용결정을 하였다. 이후 법원은 F을 피고의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정(수원지방법원 2017비합1016호)을 하였다. 라. F의 소집으로 개최된 피고의 2017. 9. 24.자 총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이하 ‘2차 결의’라 한다)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1차 결의는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며, 설령 2차 결의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적법하게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하더라도 1차 결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즉, 무효인 1차 결의로 선출된 피고보조참가인이 2016. 7. 24.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제명요건을 완화하도록 조합규정을 개정하고 그 개정된 조합규정에 따라 원고들을 제명하였으며 2017. 4. 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제명을 추인하였는바,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원고들로서는 1차 결의의 무효를 확인받음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