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노6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준강간등), 추행유인
2013전노7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은심(기소), 박은재(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11. 15. 선고2013고합396,2013전고1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고지한다( 다만, 공개·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의 각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착명 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은 등록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이 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 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 특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지능으로 소아기호증이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의 경우도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 목적으로 부산에서 경북 울진군 소재 자신의 집까지 유인하여 데려간 점,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나타난 추 행행위의 태양이나 횟수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 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 명령이 집행될 경우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그다지 큰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나 성범죄로부터 아동 · 청소 년 보호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 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 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 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7점 ~ 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10점으로 '중간' 수준(7점 ~ 24점) 의 하위 범위에 해당하는 점 , 이 사건 미성년자 유인 및 준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는 없거나 미약하였고, 피부착명령청구자 에게 폭력 성향이 있다고 판단할 자료도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적 능력 및 사회적응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약 20년간 생계유지를 위하여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꾸준히 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성폭 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특정범죄 "로 규정하고, 제5조 제1항 제4호는 '19 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한 편, 위 법 제9조 제4항 제1호 , 제4호에 의하면,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는 물론이고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도 부착명 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되, 다만 그 경우에도 법원이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위 법 제28조 제1항에 의 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 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는 있고, 이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살피건대,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남 1년 중 막내로 출생하였으나 아버지는 2012년도에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3살 때 가출하였으며, 누나는 전업주부로 울산에서, 형은 부산에서 치킨가게 배달원으로 살고 있는 사실, 한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였고, 누나와 형 이 떠난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다 1992년 14살 때 사촌형을 따라 부산 당감동의 중국음식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2. 7.부터 울진 소재 원자력발전소 하청업체에 취업해 회사숙소에서 생활하면서 과거 중국음식점에서 일할 때의 동료들과 가끔 어울리는 외는 별다른 교우관계가 없는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주말이면 답답하고 외롭다는 이유로 주로 부산으로 내려 와 시간을 보내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가 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약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아동사진에 대한 건 ) 에 의 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능지수 77의 경계성 수준에 해당되어 지적 능력의 부족하고 사회적응이 제한적이며, 그로 인한 대인관계 빈약, 사 회성 부족, 낮은 자존감 등으로 성인 여성과의 정상적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스스로 가끔 남자 아이의 성기 또는 여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어린 여아의 벌거벗은 사진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학령기 에 성인남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으로 인해 자신도 아동을 상 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 구자에게서 소아기호증의 양상이 발견된다.
이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아기호증의 양상을 보이는 점, 현재 가족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환경 , 가족관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명한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 인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 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 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 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15: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농구게임을 하 다가 피해자 C(11세 ) 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며 게임비 40,000원 가량을 주어 환심을 산 후 다음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3. 4. 14. 05:00경 위 'F게임랜드'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혼자 과자 등 을 사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같이 자자 면서 같은 동에 미리 구해둔 숙소인 E모텔 305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같은 날 오전경 함께 위 모텔을 나와 피해자에게 49,000원 상당의 의류를 사주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유혹하여 버스를 타고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 리고 가 잠을 자고, 다음날인 2013. 4. 15. 피해자에게 20,000원을 주며 먹을 것을 사 먹으라고 하면서 2013. 4. 16. 19:00경까지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
가. 피고인은 2013 . 4. 14. 06:00경 위 E모텔 305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 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5. 23:30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가 잠이 들자 재차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내복과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 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술에 대어 좌우로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밀어냄에도 계속하여 손으 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괴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 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녹취록
1. 감정결과회보(증거기록 제389쪽 )
1.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아동사진에 대한 건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 유인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 제4항, 제3항,
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의 나.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1. 수강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
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초등학교 5학년의 남자 어린이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 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 경위, 내 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아직 어린 피해자가 비정 상적인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 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거나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울진의 피고인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부산으로 가고 싶다고 하자, 2013. 4. 16. 피해자를 울진 버스터미널로 데려가 차비와 용돈을 주면서 피해자 를 부산으로 돌려보낸 점, 피해자의 모친의 진술에 따르면 다행히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육체적·정신적 후유증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 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지적능력 부족에 기인한 사회적응의 어려움과 청소년기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 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 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 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승련 (재판장)
이봉수
이상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