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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구합515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9. 12. 2.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4. 16.경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대표이사 C이 2009. 2. 14. 매매를 가장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3. 23.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2009년 귀속 증여세 125,121,6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8.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3.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 관련 서류들은 C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는 C과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계약 등을 체결한 적이 없다. 2) 가사 위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의 이 사건 주식 소유로 인한 종합소득세나 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할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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