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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16 2015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09: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에 있는 쌍용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촌리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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