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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2071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5. 5.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광고 판촉물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자로서 2014. 3.경 주식회사 밀레(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여름슬리퍼 및 비치백 5,000세트를 주문받은 후, 피고에게 3,300만 원에 위 물건의 제조를 의뢰하여 완성된 물건을 납품받아서 2014. 6.경 소외회사에게 4,785만 원에 판매한 사실, 그런데 2014. 7.경 위 판매된 물건 중 여름슬리퍼 5,000켤레(이하 ‘이 사건 슬리퍼’라 한다)에 양쪽 슬리퍼의 색상 차이, 슈레이스의 눌어붙는 현상 등의 하자가 발견되어 소외회사가 2014. 8.경 이 사건 슬리퍼를 반품하여 현재 피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슬리퍼는 원고의 판매대금 중 2,805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판매대금 중 위 금액 상당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내지 갑 6, 을 1의 각 기재, 갑 7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슬리퍼에 대하 납품계약은 소위 ‘제작물공급계약’으로서 이 사건 슬리퍼가 대체물에 해당하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등).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슬리퍼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슬리퍼가 하자를 이유로 반품됨으로써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판매대금이 감액된다는 것은 원고와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납품계약 체결 경위 및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일반적ㆍ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 내지 하자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야 할 손해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05만 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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