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11:10 경 나주시 노안면 문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본덕동 산 124-2에 있는 본 덕 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5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4.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만료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