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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노5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G, V, Y, A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 H 인수에 관한 기망행위 여부 H를 인수하기 위해 183억 원을 투입하고 60억 원의 현금을 에스크로하는 등 실질적으로 H 인수를 상당부분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H 인수와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 H를 인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는 F을 믿고 피고인이 아닌 F에게 대여해 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H 관련 2012. 2. 22.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와 2012. 7. 4.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를 전부 꼼꼼히 체크하고 당시의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투자 판단 하에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2. 7. 4.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지급한 8억 원이 인정되어 계약금액에서 8억 원 상당을 감액하여 주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계약금 상당이 몰취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H에 대하여 계약금 8억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차용금 사기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의 H 인수에 투자함과 동시에 남편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아파트를 대출받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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