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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729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575,000원과 2020. 6. 8.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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