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8. 01:3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에 있는 운서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