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3. 05: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 지하철역 부근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 1동에 있는 강서 체육공원 역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