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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1. 22:2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 1동에 있는 강서 체육공원 앞을 공항 방면에서 김해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C(22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1 세), 같은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2,176,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차량사진

1. 견적서, 진단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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