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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43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1. 02:1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사장을 잘 안다며 양주를 달라고 하자 종업원이 계산을 하고 드시라고 하는 것에 화가나 노래방 홀내에 있는 테이블을 엎고, 문 앞에 드러누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0여 분간 영업을 방해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1. 02:25경부터 같은 날 02:55경 까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위 제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F파출소에 와서도 피해자 G가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 경찰관에게 "개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고, 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파출소 안내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관공서 내에서 행패를 부린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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