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4208 (1993.03.22)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직계존비속간 토지양도를 유상양도로 인정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참조결정]
국심1992부1734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2.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88,486,800원 및 동 방위세 14,747,8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친정아버지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대지 213㎡ 및 같은곳 대지 72.8㎡ 합계 28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6.16 청구인에게 증여세 88,486,800원 및 방위세 14,747,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3 심사청구를 거쳐 92.1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친정아버지인 OOO이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주식회사 OO주택(대표 : OOO)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대금결재방법에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결과 년 25%의 고금리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됨으로 OOO이 파산할 위기에 직면하게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88,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대지 135.5㎡지상에 연립주택(3층, 22.06㎡)을 신축·양도한 자금 195,000,000원의 일부와, 쟁점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청구외 OOO(OOO의 외사촌임)으로부터 88,000,000원을 차용하여 쟁점토지 대금의 공탁금 납부에 사용되었음이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에 있어서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것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매매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관련증빙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예금청구서등으로는 그 금액이 확실히 양도인에게 결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 대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친정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4. (생략).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같은 교환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대법원판결 89누 6877, 90.1.27 및 90누7012, 91.2.26)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현실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를 위장하기 위하여 유상양도의 형식을 갖추어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배우자등간에 재산을 양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소명되고 당사자간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2부1734, 92.8.1 합동회의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의 친정아버지인 청구외 OOO은 87.11.18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대표 : OOO)소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같은곳 OOOOO, 같은곳 OOOOO, 같은곳 OOOOO 및 쟁점토지등 6필지 246.6평을 건축목적으로 사용하고 토지대금은 평당 1,600,000원(총금액 394,560,000원)씩 계산하여 3개월내에 지급하기로 토지소유자와 합의공증한 사실이 있다.
② 청구외 OOO이 위 토지대금을 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OO주택(대표 : OOO)은 소송을 OO하였으며, OOO은 미지급된 토지대금 299,560,000원에 년 25%의 이자를 가산한 토지대금을 공탁하고 OOO 명의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도록 판결된 사실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89가 합12457, 매매대금, 89.12.19)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청구외 OOO은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188,000,000원(평당 : 2,175,000)에 양도하기로 하고 쟁점토지대금중 100,000,000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토지대금 공탁금으로 부산지방법원 공탁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자기앞수표 및 수표발행은행인 OO은행 OOO지점의 확인서, 부산지방법원 공탁계좌가 개설된 OO은행 OOOO지점의 확인서 및 기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88,0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위에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갚기로하고 청구외 OOO(OOO의 외사촌이며, OOO과는 O씨종친회 간부로서 잘아는 사이로서 OOO과 OOO사이의 거래에 처음부터 관여한 사람임.)으로부터 차입하여 토지대금공탁금으로 부산지방법원 공탁계좌에 납부되었음이 청구주장과 OOO의 확인서 및 각서, 청구인 및 OOO과 공탁금 납부에 직접참여한 청구외 OOOO의 진술서 및 예금통장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④ 또, 청구인은 82.9.2 부터 92년말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 OO동 OOOOOO에서 음식업(생맥주집,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91년외형 : 14,165,000원)을 영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90.5.15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대지 135.5㎡지상에 지층 및 지상1·2층 주택 222.06㎡를 신축하여 청구외 OOO등 3인에게 19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게된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고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당사자간에 쟁점토지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규정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치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