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1.21 2013구단15029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9. 군에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복무하다가 2009. 3. 1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26.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현기 및 어지럼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신청을 하였고, 행정소송을 거쳐 2012. 2. 17. 위 상이 중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13. 4. 15. 원고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이등급(1~7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이후 현재까지 비관혈적 수술인 신경차단술을 포함한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허리통증과 하지방사통 등의 후유증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8조의3 [별표 4] 제6항 나목 2)의 단서에서 말하는, ‘추간판탈출증이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혈적 수술을 받지 않아도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다. 위 시행규칙 규정은 7급 802호에 해당하는 후유증상 중 하나로 “가) 특수검사(CT, MRI) 소견에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ㆍ요통ㆍ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편의상 이를 ‘이 사건 후유증상 요건’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