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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328791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09. 9. 23.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예정구역을 부산 동래구 C 일원 77,367㎡, 조합원수를 931명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8.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12. 9. 26.과 2014. 6. 24.에 각 임원 선임 및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고, 2015. 7. 16.에는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⑶. 원고는 2016. 4. 7.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23. 조합임원 8명에서 감사 2명, 이사 3명을 변경하고, 조합원수를 983명(명의변경 433명, 추가동의 68명)으로 변경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고 한다). ⑷. 원고는 2016. 6. 29.경 위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는 피고에게 재건축조합변경(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고하고, 수령일로부터 2개월 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23. 조합설립인가를 얻었으나 미동의자들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지 못하였다가, 이후 사업성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2016. 3. 27.경 조합설립변경(재결의)을 내용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1,040명 중 983명이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변경인가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변경동의에 기초하여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가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원고의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됨으로써 원래의 최고기간이 경과한 2016. 9. 2.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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