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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3나33852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가. 피고 O, P은 원고로부터 336,1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J 일대의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들이다

단 피고 S은 인수참가인 CI에게 2012. 5. 3. 건축물을 매도하였다. .

나. 원고의 설립 및 변경인가 1) 원고는 2003. 5. 16.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AP 외 76필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4개동 199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5. 5. 3.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9. 6. 11. 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ㆍ고시하였고, 원고는 2009. 11. 4. 사업시행예정구역을 CJ 일대 13,020㎡, 조합원 73인, 토지등소유자 111인으로 변경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3) 원고는 2010. 1. 15. 원고의 정관변경,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2011. 8. 26. 조합원 명의변경, 조합원 신규가입을 이유로 다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이 조합설립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부동산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원고의 설립등기일로부터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였다.

5 이후 원고는 2013. 8. 16.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설립변경인가 안건을 결의한 다음, 총회관련서류와 전체 대상자 110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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