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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9 2018고단26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662』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7. 05: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계산하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려고 하던 중 피해자 D(여, 25세)가 전자레인지 문을 열고 “계산부터 하고 드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도시락을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에 집어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882』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4. 06:02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 운영하는 H편의점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2019고단884』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8. 15:15경 부산 중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의원 진료실에 들어가 피해자 J에게 “내가 사상에 있는 집으로 가야하는데 차비를 좀 달라.”라며 구걸을 하여 이를 본 위 병원 직원 L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병원을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위 병원 화장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위 L이 재차 나가줄 것을 종용하며 피고인을 깨워 위 병원 엘리베이터 앞으로 안내하자 화가 나서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엘리베이터 버튼 주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거울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938』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4. 19:3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여인숙 P호 앞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성명불상의 P호 투숙객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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