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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5노5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원의 이 사건 대출 당사자간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심이 줄여 사용한 용어를 당심에서도 그대로 줄여 사용한다.

을 받을 당시 실사를 하지 않은 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선불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상부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부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또한, 원심은 허위 선불금 채권이 4,55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반영하면 허위 선불금채권액은 6,450만 원에 달한다.

즉, ① U에 대한 선불금 채권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에 부합하는 U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음에도 U에 대한 선불금 채권액을 2,000만 원으로 보았으므로, 여기에 1,000만 원 상당의 허위채권액이 존재한다.

② AB에 대한 선불금 채권액은 2,000만 원이라는 점은 AB의 원심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그 선불금 채권액을 2,900만 원으로 보아, 여기에도 900만 원의 허위채권액이 존대한다.

③ 결국 원심이 인정한 허위채권액 4,550만 원에다가 위 ①, ② 허위채권액 합계 1,900만 원을 더하면 결국 6,450만 원 상당의 허위 채권액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허위 채권액이 전체 선불금 채권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미미하지 않고, 담보 대비 대출비율로 계산하면 위 6,450만 원에 대한 대출금은 43,630,214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기망과 편취 사이에 인관관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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