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삼거리를 파주경찰서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금릉역 방면에서 파주경찰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5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