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2.13 2016고정258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대표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6. 8. 초 순경 남양주시 C에 교육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위에 일반 철골 조로 건축물 2 동 (199.64 ㎡, 181.56㎡) 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 조서, 출장 결과 보고서, 위법행위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