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30 2015고정10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① 2014. 3. 15. 01:22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현충원 앞 도로에서, ② 2014. 3. 25. 00:12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518 공구상가1번지 앞 도로에서, ③ 2014. 6. 17. 18:42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19 신천역로터리 도로에서, ④ 2014. 8. 29. 12:08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일신종합시장 건너편 도로에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 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사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