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3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 10. 03:00경 부산 북구 C빌라 201호 피해자들의 집앞 복도에서 피해자 D와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들이 순차로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뺨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D의 부친인 피해자 E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는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외쪽 눈 부위를 1회 찍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D의 모친인 피해자 F이 우산을 휘두르며 피고인들에게 대항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내벽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