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7 2019가단79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9. 10. 22.까지는 연 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 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