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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30 2016가단1906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22.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경 진성물류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을 진성물류 주식회사에게 귀속시키고 대내적으로 원고가 진성물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원고가 이를 운행하여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진성물류 주식회사에게 지입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진성물류 주식회사는 2002. 9. 5.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차량의 이전 자동차등록번호는 B였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자동차등록번호도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진성물류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2008. 1. 9.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동화운수라는 상호로 화물 운보를 사업의 종류로 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4. 7. 1.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2016. 8.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진성물류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계약상 지위 또한 승계하여 대외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라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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