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22.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경 진성물류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을 진성물류 주식회사에게 귀속시키고 대내적으로 원고가 진성물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원고가 이를 운행하여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진성물류 주식회사에게 지입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진성물류 주식회사는 2002. 9. 5.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차량의 이전 자동차등록번호는 B였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자동차등록번호도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진성물류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2008. 1. 9.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동화운수라는 상호로 화물 운보를 사업의 종류로 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4. 7. 1.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 2016. 8.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가 진성물류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계약상 지위 또한 승계하여 대외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라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