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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12 2017가단342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133,812원, 원고 B에게 15,708,593원, 원고 C에게 11,592,723원, 원고 D에게...

이유

1. 청구원인 피고는 충남 태안군 H에서 I병원을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

A, B, C, D, E은 2017. 6. 1., 원고 F은 2017. 5. 16. 각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각 14일이 지나도록 주문 제1항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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