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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2.03 2016노219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부정 망상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정 망상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부정 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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