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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2.03 2016노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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