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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3.22 2018고단5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2:16경 부여군 부여읍 궁남지 입구 앞에서부터 같은 읍 동남리에 있는 궁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동일한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동료의 부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전과는 모두 2005. 이전의 것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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