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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4591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40,610,858원과 그 중 238,353,930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당사자표시정정 전 피고 E이 2015. 6. 30.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C(5분의 3)과 직계비속인 피고 D(5분의 2)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2. 피고 1 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 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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