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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19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동업하여 춘천시 D빌딩을 신축하고 2009. 3. 23.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 C은 2013. 3. 28.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자신의 세금 및 카드연체대금 등 채무 1억 원을 대신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피고 B에게 D빌딩 중 103호, 104호, 105호, 301호, 302호, 303호, 503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을”의 의무 1) “을(이 사건 피고 C, 이하 같다)”은 매도용인감과 주민등록초본을 시효(3개월)만료 전 20일 내에 ”갑(이 사건 피고 B,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사업종료시까지 3개월마다 제출) 2) 물건의 분양 및 은행대출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연락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은행 또는 “갑”에게 제출한다.

3) 삭제 4) “을”은 상기물건에 대하여 담보제공할 수 없으며, 카드 연체 등 금융권이나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 또는 금융권신용정보등재가 되어서는 안된다.

5) 지분 출자는 자금이 필요한 날까지 동등하게 한다. “을”이 위 3번(”을“의 의무) 사항을 1항목이라도 위반시 ”갑“은 동의 없이 D빌딩에 대한 ”을“의 모든 지분을 등기이전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 및 민, 형사상의 모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피고 C은 2013. 3. 29. 원고 앞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업자금을 갚지 못하여 D빌딩 중 별지 목록 기재 401호, 402호, 403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 603호, 701호, 702호, 703호 총 11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각 1/2 지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기 건물에서 발생되는 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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