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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193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4.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0 대우디오빌 304호에 있는 법무법인 송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2006.경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하여 빌린 돈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한 대금 합계 76,600,000원의 변제 독촉을 받자, 사실은 피고인은 D, E 등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76,600,000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여 갚을 테니 지금까지 빌린 돈 7,660만 원에 대한 변제 기한을 2012. 12. 30.까지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변제기한을 2012. 12. 30.로 하고 차용금을 76,600,000원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기한을 연장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8. 3. 서울 강서구 F빌딩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는데 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돈을 쓰고 1~2개월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의 상태였고, 당시 사업이 어려워 직원들에 대한 급여고용보험 등의 세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C 등 직원들에게도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위 대출금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8. 3.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에 있는 선릉역 인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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