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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2.05 2009가합12615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B 일원에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시행(시공사는 주식회사 풍림산업)하면서 2006. 12. 13. 피고와 토지신탁사업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그 후 2008. 4. 16. 각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 제3조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원고, 피고, 주식회사 풍림산업(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1. 원고는 본 사업의 위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건축계획에 따른 사업승인(변경승인 포함) 등 대(對)관청 인ㆍ허가업무 3) 피고의 분양업무지원

2. 피고는 본 사업의 수탁자로서 원고와 풍림산업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계획에 따른 사업승인(변경승인 포함) 등 대(對)관청 인ㆍ허가 업무지원 2)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자로서 공정관리, 대관청 행정업무 지원 및 신탁사무 3)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수납 [이 사건 신탁계약] 제1조 [신탁목적]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9조 [선관주의의무] 피고는 건물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기타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처리한 경우에는 원고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신탁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와 협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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