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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2187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대목적물)’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G: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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