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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90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3.경 인천 남구 B, 302호에서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에 의하면 그 위반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한편 이 사건 공소가 위 범죄행위 종료시인 2009. 3.경 또는 2009. 4.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0. 2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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