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기 피고인은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장애인에게 지급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없이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2007. 9. 초순경 정형외과용 구두를 지체장애자인 G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완성된 정형외과용 구두의 제조보조금 176,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장애인보장구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인이 제작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07. 9.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형외과용 구두의 제조보조금 명목으로 176,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11. 14.부터 2008. 12.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3,16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⑵ 장애인복지법위반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거나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6. 11. 8.부터 2008. 12. 3.경까지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장애인보장구 제조업체에서 의지보조기 기사 없이 장애인보장구를 제조하는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수원 지역에서 정형외과용 구두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장애인에게 지급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