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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26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20:1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3동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D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D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대리운전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F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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