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6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 플 채팅을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B) 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1 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춘천으로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15. 8. 5. 위 접근 매체 양도의 대가로 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이 제출한 휴대폰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