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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초 취득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240 | 양도 | 2009-02-16
[사건번호]

조심2008중3240 (2009.02.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세 신고가액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참조결정]

2007서1882 /

[따른결정]

조심2010전09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5.26. 서울특별시 OO OOOOO OOO OO OOOOOOOO O O OOOO OOOOOO(OO OOOOOOOOO OO)를 증여를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5.3. 양도하고, 2007.7.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15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가액인기준시가 661,581,37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41,812,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6.2. 위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적용이 부당하다는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본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2008.6.17.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제97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0조 제1항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는이른바 “동일기준 과세원칙”을 규정하는 반면, 증여받은 자산에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증여일 현재의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하였는 바, 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은 “동일기준 과세원칙”을규정한 모법(소득세법)에부합하지아니할 뿐 아니라모법에규정된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해석한규정으로 무효이므로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63조제12항에 의하여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7조 제5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있어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 등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규정하고 있고, 위「소득세법」규정에서 위임받은 동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은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일 현재「상속세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어려운 경우는 기준시가)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이아닌 증여세 신고가액인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

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괄호 생략)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괄호 생략)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2. 건물

건물(괄호 생략)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7.5.26.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2007.5.3.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7.7.31. 이 건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15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1997.5.26. 증여 당시의 증여세 신고가액(기준시가)인 661,581,37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 541,812,13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2008.5.31.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아래 <표>의 내역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동 경정청구에서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모법인「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소득세법」상위임의 근거도 없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확장해석하는규정이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나목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OOO OO O OOOO OO

(OO O O)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7.5.2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2007.4.10. 주식회사 OOOOO에게3,15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5.3. 쟁점부동산이 매수자인 주식회사 OOOOO에게 양도(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및 매매계약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산정과 관련하여그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가액인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취득가액을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이 건 경정청구 결과통지서(2008.6.17.)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본문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의 필요경비에 대한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본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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