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13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 및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7.부터 2012. 6.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6. 임금 1,6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7.부터 2012. 6.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2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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