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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3.8.선고 2016고단5050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고단5050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A

검사

○○○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7. 3. 8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 죄 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서울 ○○구 ○○로 ○○○에서 ( 주 ) B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C는 B푸줏간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고, B 정육점에서 한우 등을 구입하여 위 식당에 차림비를 지급하고 식당에서 한우 등을 구워 먹는 정육식당을 운영하였다 .

피고인은 2016. 5. 25. 경부터 2016. 9. 2. 경까지 위 B 정육점에서 육우를 한우양념갈비로 표기하여 총 4, 330개를 41, 378, 000원에 판매하고, 2016. 6. 20. 경부터 2016. 9. 2 .경까지 육우 안심과 토시살을 100g씩 혼합하여 한우한마리, 한우육사시미 총 1, 810개를 94, 822, 860원에 판매하면서 정육점 및 식당 외부에 " 생생정보 맛집, 한우 한 마리 , 한우 양념갈비 ", " 최상급 한우만을 고집하겠습니다, 한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드시는 것이 진정한 한우한마리임을 명심하겠습니다 " 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농수산물인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

2. 주식회사 B ( 사내이사 A )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쇠고기의 원산지에 대해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 현장 단속경위 ),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 육우 공급처 거래처 원장 및 거래명세서 확보 ), 거래처원장 ( ○○○○ ), 거래명세서 ( OOOO ), 거래명세서 사본 ( OOOO )

1. 신고필증 ( 주식회사 B ), 사업자등록증

1. 업소 전경사진

1.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광고현수막 사진

1. 수사보고 ( 매출액 관련 자료 ), 매출총액, 허위표시 매출액

1. 수사보고 ( B 푸줏간 메뉴 변동 상황 등 확인 보고 )

1. 수사보고 ( 원산지 허위표시일 및 사기 편취금액 특정 보고 )

1. 수사보고 ( 피의자 A 상품별 매출현황 등 제출 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만 원 ~ 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에 대하여 )

[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2유형 ( 일반 유형 ) > 감경영역 ( 4월 ~ 1년 )

[ 특별감경인자 ]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우한마리 상품의 경우에는 총 중량 500g 중 상당 부분은 한우를 사용하였고 그 중 일부만을 육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로부터 과다한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허위표시 축산물의 판매기간 및 판매량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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