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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3 2015나385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16행의 ‘D의’를 ‘원고의 것으로 D을 위해 마련해준’으로 고친다.

제2쪽 제19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았고, 이 사건 물건은 냉장고나 세탁기 등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사람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유체동산인 것에 비추어, 갑 제2, 4, 5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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