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후보자의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도로 교통법 제 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공소장에는 ‘ 피고인은 E 정당 당원인 사람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당원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기록 상 당원 명부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위 내용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이를 삭제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삭제한다.
은 2016. 3. 31 14:30 경 강원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E 정당 공천자로 ‘F’ 선거구에 출마한 G 후보자의 선거 홍보 현수막 1개를 위 D 카페 앞 전신주에서 도로 맞은편 H 세탁소 앞 전신주까지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수사보고[ 관련 조문 및 규정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가목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가목은,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 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67조는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그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법률 그 자체에 이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규칙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을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