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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8나20645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빼고,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견적서 또는 공사내역을 받아보지 못했고, 선공사 후 정산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제1공사 중 철골공사, 금속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부분 합계 216,805,309원 상당이 미시공되었다.

또한, 이 사건 제2공사비까지 포함하면 268,430,000원만큼 과다 청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서를 원고와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서는 효력이 없거나, 피고들이 원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들이 제출하는 제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효력이 없다

거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어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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