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0.12.02 2009나16036
부동산소유권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13면 9행 내지 제11행의 “한편,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위 합의 내용과 다른 이면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의 강박에 의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원고의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를 “한편, 증인 Z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그 합의 내용과 다른 이면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의 강박에 의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로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