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 주식회사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의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원고들 가) 피고가 이 사건 제4공사와 관련하여 보온재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후 이미 정산이 완료된 이 사건 제2, 3공사에 관해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며 이 사건 제4공사의 사용승인을 못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였고, 피고의 민원 취하가 없으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사용승인이 되지 않으면 이 사건 제4공사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신청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에 의하여 취소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2억 원의 채무는 이 사건 제2, 3공사에 관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달리 이 사건 제1공사 대금 1억 원이 남아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다) 원고 A이 S 명의로 2015. 6. 30. 피고의 동생 E 계좌에 송금한 1억 원은 이 사건 제1공사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로써 이 사건 제1공사 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따라서 제1심이 위 1억 원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다른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014. 7.경 원고 A이 T에게 지급해야 할 돈 6,000만원을 피고로부터 빌린 것은 맞지만, 2014. 7. 7. 피고의 동생 E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다.
그리고 제1심이 원고 회사가 2014. 12. 31.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인정한 4,000만원은 원고 회사 농업협동조합 계좌에서 원고 회사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