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24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02: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통행하는 유료주차장에서, 그곳 주민인 C(가명) 등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로 위 주차장 및 그 주변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야한 사진을 보면서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