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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09 2016가단162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89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8. 1.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배관, 냉난방 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항만운송산업, 선박정비업 및 항만 관리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2. 3. 피고와 사이에 ‘C’(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 계약금액 107,800,000원(부가세 포함), 대금지불조건 ‘작업완료 후 D회사 결재조건에 따른다(현금결재)’, 계약기간 2016. 2. 1.부터 2016. 2. 25.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6. 3. 9.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16. 2. 2. 11,000,000원, 2016. 2. 25. 10,000,000원, 2016. 3. 15. 12,000,000원, 2016. 4. 25. 33,000,000원 합계 6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2016. 3. 9.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66,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41,800,000원(=107,800,000원 -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변제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을 앞당기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야간연장근로인건비, 자재비 등을 우선 피고가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는 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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