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237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7. 6. 2.까지 연 6%, 2017. 6. 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8. 피고와 카앤스포츠티브이 프로그램 세트 제작 일괄납품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11. 1.부터 2015. 12. 28., 공사대금 4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11. 11. 10,000,000원, 2017. 1. 26.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7.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2017. 6.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