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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23 2016고단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23:30 경 충주시 용산동 일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만리 산 13길 3에 있는 충일건설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 보고, 112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운전한 경위 등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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